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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erdisciplinary Program for
systems Biosciences and Bioengineer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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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분자진단 및 합성생물학 연구원 채용

POSTECH 분자진단 및 합성생물학 연구실(정규열 교수님 연구실) 에서는 연구계약직 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
분류
공지사항
등록일
2022.02.14 11:15:11 ( 수정 : 2022.03.23 09:14:55 )
조회수
599
등록자
관리자

POSTECH 분자진단 및 합성생물학 연구실(정규열 교수님 연구실) 에서는 연구계약직 연구원을 아래와 같이 채용하고자 합니다(홈페이지http://ssbl.postech.ac.kr/)

 

 

1. 모집인원 : 0

 

2. 채용분야 연구원

 

3. 자격요건/우대사항

  - 생명공학생화학미생물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 (필수)

  - 석사학위자 우대

  - 미생물 배양 실험 경력자 우대

 

4. 담당업무

  - 미생물 배양클로닝 및 분석 관련 업무 지원

     (배양 배지 제조미생물 균주 관리미생물 배양 및 활성 테스트 등)

 

5. 근무/대우 조건

  - 신분연구계약직

  - 계약기간1년 (평가를 통해 매년 재계약 가능)

  - 근무요일/시간주 5(~오전 9시 오후 6시 (대학 복무규정 적용)

  - 근무지역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동

  - 보수협의 후 결정(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책정)

  - 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
 

6. 전형절차

  - 1서류전형 (합격여부 개별 통보)

  - 2면접전형 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
 

7. 제출서류

  - 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 (대학 양식)

  - 학부 및 대학원 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
  - 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  - 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
    ※ 서류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외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바람

      (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 file 제목: "POSTECH_입사지원서_이름")

 

8. 접수기간 및 방법

  - 접수기간: 채용시까지

  - 제출방법 담당자 이메일 접수 (geniegyo@postech.ac.kr)

    ☞ 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-mail 접수만 인정하며

       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
  - 문의처Tel. 054-279-8285

 

9. 기타

  - 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  - POSTSECH (포항공과대학교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  - 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  - 채용자가 확정되는 경우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 

10. 제출서류 반환 안내
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 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 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

⑥ 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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